


가능성이 높다”고 밝혔다.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“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, 특감 임명 절차에 합의했다”며 “대통령의 재요청이 있었고, 여야 간 임명 절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”고 말했다.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후 15년 이상 판사, 검사, 변호사 등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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